마스크 착용 거부한 지하철 승객 4명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시비가 폭행 등으로 번져 형사처분된 경우는 있었지만,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철보안관을 출동시켜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객은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