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달 13일부터는 과태료
[앵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까지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부가 오는 13일 부터 주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다음 달 부터는 위반 시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말 대구에서 있었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가자 26명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단 1명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파주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의 효과가 입증된 셈인데,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백신 만큼 안전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물론 집회시 참가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KF94와 KF80 마스크는 물론 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마스크, 천 마스크 사용이 권장됩니다.
"망사형이나 (오염원이 배출되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14살 이하와 발달장애인 등 의학적으로 착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미착용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턱에 착용하거나 입만 가린 경우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될 예정입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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