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지하철역 시위 중 스티커 수십장을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경찰은 전장연 측이 시위 도중 스티커를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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