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해남 승려들 과태료 부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전남 해남 유명 사찰 승려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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