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서울시 '지하철 시위' 조정 결렬…재판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교통공사가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공사는 어제(3일) 전장연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지하철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면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안은 2주 안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렬되고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유아 기자 (
[email protected])
#전장연 #지하철시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