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 탄압?"...사실은? / YTN

YTN news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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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렇게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정부의 방역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종교 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이 주장하는 종교 차별의 근거는 뭔가요?

[기자]
이들은 헌법과 형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여러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고요.

형법 제158조에는 예배를 방해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헌법을 무시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영문 목사 /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지난 23일) :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가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기본 헌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함부로 행정 명령을 내리느냐….]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알고 있는 헌법의 가치인데, 그러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정부,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집합 금지의 범위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권리가 충돌하게 될 때, 공익이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 지금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지 조치는 물론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한적,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에 실패하게 되면 국민 건강권에 미칠 훼손은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이익 형량 해봤을 때 국민 생명권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놔두고 교회의 대변 예배만 금지해 종교 차별이라는 주장은 어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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