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오늘(27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같은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6월 결정문 권고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