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 '차별논란'…서울시 "권고로"
[앵커]
서울시 등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권고사항으로 변경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모습입니다.
빽빽하게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설 연휴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 확산세를 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대사관은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반비례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한국정부와 서울시·경기도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진정이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예상 못 한 논란에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결국 기존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수백 명 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확산 중입니다.
방역과 인권,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 사이의 가장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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