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결혼식 50명 이하로…단체사진 최소 1m 거리 둬야

연합뉴스TV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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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결혼식 50명 이하로…단체사진 최소 1m 거리 둬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결혼식장에서도 참석 인원을 비롯한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을 보고 받은 뒤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 등에 이를 안내했습니다.

세부 기준을 보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음식을 섭취할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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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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