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전광훈, 코로나19 확진에 '보석 취소'도 차질...향후 절차는? / YTN

YTN news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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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모든 집회에 금지 명령 발동
10개 단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2곳 ’인용’
전광훈 집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요.

검찰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관련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전 목사의 재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논란의 발단이 지난 15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였는데요.

애초에 전 목사 측이 이끄는 단체는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참석한 건가요?

[기자]
서울시는 도심 개최를 신고한 모든 집회에 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집회 개최와 참가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30여 개 단체에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10개 단체가 법원에 집회 금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가운데 두 개 단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돼 집회가 금지됐는데요.

교회 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다른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면서, 애초 예상 규모를 훨씬 뛰어 넘은 수천 명가량이 도심에 모였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 당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지난 15일) :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다는데 누가 광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집회 참가자가 신청 인원을 넘어서고,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사람이 모이면서 경찰이 결국 불법 집회로 규정한 거죠?

[기자]
경찰은 집회 당시 폭력을 행사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30명을 체포하는 등 광화문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전 목사가 현재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상태라는 점인데요.

전광훈 목사는 앞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조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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