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보석 결정...56일 만에 석방 / YTN

YTN news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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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보석 인용
형사소송법, 6가지 사유 없으면 보석 허가하도록 규정
재판부 "전광훈 목사,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해오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곧 석방됩니다.

다만, 주거는 집으로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회·시위 참여는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건가요?

[기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이 청구됐을 때 6가지 사유가 없는 경우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이 6가지 사유에 포함되는데요.

재판부는 전 목사의 경우 이런 사유가 없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를 전 목사의 주거지로 제한하는 등 여러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 목사는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는 조치를 받아들여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보석 보증금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말라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보석 결정이 나면서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요.

잠시 뒤면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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