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오늘 전광훈 목사와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등은 어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당 투표에서 기독자유당에 투표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호소하는 등 총선을 겨냥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 목사가 지난 2016년 창당한 기독자유당은 20대 총선에서 2.63%의 득표율을 얻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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