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보석 취소 청구...법원 판단 주목 / YTN

YTN news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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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전 목사는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돼,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있었는데,

검찰에선 보석 취소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오후 늦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는 보석 조건 위반입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제시했던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청구한 보석이 구속 50여 일 만에 받아들여지면서 풀려났고, 당시 법원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는 일체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불법성 문제가 불거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고 직접 참석해 발언까지 한 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청원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보석 취소를 청구한 건 아니라며, 재판받고 있는 사안과의 관련성과 참석한 집회의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다시 구속될 텐데,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기자]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면 전 목사는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정지됐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물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데요.

통상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 나와 공방을 벌이는 '심문' 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석 취소 역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문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릴지는 오롯이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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