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부결에 따른 향후 절차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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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이뤄지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가결과 부결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앞으로의 상황을 김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사위원장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또, 이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때부터 헌재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일단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재발의가 안 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인데다,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입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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