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개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헌법 개정의 첫 단추는 개정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 10장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이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 국회가 개헌 특위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특성상 개헌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복수의 개헌안이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의 국회 의결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최종적으론 여야 정치권 모두의 대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과 달리 국회 표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 통과 이후 30일 안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직접 묻기 위한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안은 비로소 확정됩니다.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 결과를 받들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YTN 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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