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 페트병 등을 보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던 통일부 처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단법인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으로 큰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멈춘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처분은 본안 소송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설립목적과 어긋난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탈북민과 단체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1223290545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