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아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맞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 한 어도어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민희진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명확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며,
만약 찬성한다면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민 대표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존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 행위가 해임 사유인지는 충분히 다퉈야 한다며 확언하지 않았지만,
민 대표가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거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립 지배'를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민 대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맞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이 마녀사냥식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이번 주총에서는 해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 만큼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앞으로도 양측은 민 대표 해임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과 감정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오훤슬기
디자인;김진호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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