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흉기로 위협'…친모 경찰 수사 중
경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친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훈육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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