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언론의 공적 책임 강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개정안이 입막음 수단이 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과 왜곡 보도의 기준도 모호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에 대해서는 민사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에 치중하는 만큼 '징벌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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