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BMW 차량 40대가 불에 타면서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늑장 리콜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리콜 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BMW가 520d를 포함한 10만 6천여 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건 지난 7월 26일.
이미 올해 들어서만 서른 대 가까운 차량이 불탄 뒤였습니다.
이후 긴급안전진단이 시작됐고,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그 사이에 10대 넘는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리콜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가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기존보다 3배로 높여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만약 법률 개정 뒤 이번 'BMW 사태'가 터졌고, 정부 조사 결과 늑장 리콜 판정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과징금이 최대 1,95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던 결함 은폐·축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시에 자동차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작사의 늑장 조치로 소비자가 생명을 잃거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사가 정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차 1대당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배기가스 배출 기준 등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협업 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4월 환경부가 EGR 밸브와 쿨러 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을 승인했을 때 국토부가 화재 위험성을 인정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현재 13명에 불과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차량 결함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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