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용납 안 해"…與 "집시법 개정 추진"
민주당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중단"
헌재 "주간 활동 어려운 학생 등 집회 어렵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도심 집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집시법 개정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년째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하지만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까? 법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헌재는 앞서 2009년과 2014년 결정을 통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일몰, 일출을 기준으로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면,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의 집회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의 효력을 당장 중지시키진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사실상 야간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이렇게 입법 공백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방점이 각각 다른 곳에 찍혀 있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집회 금지 시간대를 적절하게 제한하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인 반면,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21일) :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입니까?]
집시법 개정을 위해선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정의 야간집회 제한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 (중략)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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