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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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한편 대부분 전공의들 수련 계약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마무리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의료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포함되는 재계약 포기 금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써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명령의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필요한 명령이 소위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률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결국은 이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반하는 과잉된 해석이다라고 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의사들 측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할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쪽을 좀 더 타당하다고 볼까요?
◆김성훈> 결국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양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판도 진행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층위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행정적인 재판과 형사적인 재판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어쨌든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각각의 의료인한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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