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부모 가정의 70%가량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 중학교 1학년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1학년인 14살 김 모 군.
4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찾아갔다가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김 군 / 중학교 1학년 : (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동복지법을 공부했고,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김 군 / 중학교 1학년 :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부가 제발 제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률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준영 / 김 군 변호사 : 외국에 어디를 봐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나섰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되어야 하는지….]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처벌은 운전면허 정지가 고작입니다.
한부모들은 최소한 양육비를 받으려고 아이가 나서도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 군 어머니 :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기가 안에 계속 쌓아두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해소하는 게 더 낫다고….]
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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