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가 중학생 친아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A 군은 어제(7일) 45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A 군은 4년 전 집을 나간 뒤 이혼한 아버지가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지난 3월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자 되레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건강과 정서적 발달 등을 저해하는 신체, 정신적 학대라며 직접 고소장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빠졌습니다.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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