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가 중학생 친아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은 내일(7일) 중학교 1학년 A 군이 45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집을 나간 뒤 이혼한 A 군 아버지는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지난 3월 A 군과 어머니가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찾아가자 되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군은 아동복지법을 알아본 뒤 양육비 미지급도 학대 사유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빠졌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부모의 공동 책임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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