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김 진 / 양육비 해결모임 대외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양육비 해결모임 김준 대외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니까 팻말에 나쁜 엄마, 나쁜 아마 처벌해 주세요, 이런 팻말에 눈에 띄었는데 양육비 해결모임, 어떻게 결성된 건가요?
[인터뷰]
양육비 미지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 달라진 게 없었고. 그런 법안을 변경을 해야겠다는 집단적인 요구가 심화되는 가운데서 양육비 피해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미로 결성이 됐습니다.
혹시 성비도 여쭤봐도 될까요? 주로 엄마가 많은 겁니까, 아빠가 더 많은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더 많으십니다. 양육자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번에 그렇게 소송에 나선 게 여섯 번째라고 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 5번 동안이나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반복되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인원들은 추가돼서 모임에 들어오시다 보니 저희가 1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원들이 모여질 때마다 여섯 번째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또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양육비를 이혼한 아빠든 엄마든 돈이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은 아동학대죄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걸 알리고 싶다. 비록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상 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식은, 자녀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낳았으면 모두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측에서 이렇게 양육비를 거부하는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내세우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요. 또 그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면서 새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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