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줘" 대학선배 30년 스토킹 남성 실형
대학선배를 30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결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수십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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