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실형 10건 중 2건 꼴…형량도 '제각각'
[앵커]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법 위반 혐의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이 전체의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들쑥날쑥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심도 있는 판결을 쌓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10건 중 2건 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문 230여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46건, 19%에 그쳤는데, 그나마도 협박, 상해 등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유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94건, 40%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 벌금이 46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공소 기각된 4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들쑥날쑥 해보이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달 동안 피해여성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건물 현관까지 따라가는 등 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남성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사귀다 헤어진 여성의 집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가 나가기를 거부하는 등 총 7번에 걸쳐 원하지 않는 접근을 한 남성은 징역 6개월에 그쳤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1년이 채 되지 않아 기준을 세울 만큼의 판결이 쌓이지 않은 건데, 피해자의 입장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심도있는 분석을 담은 판결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범죄의 특성 같은 것을 재판하는 법원에서도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스토킹 관련된 판단 사례를 분석을 내부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확한 양형기준의 필요성도 대두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면서 첫발을 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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