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한 남성 실형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 동안 100번 넘게 연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사흘 동안 11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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