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에 금 550㎏"…7천만원 뜯어낸 남성 실형
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있는 금을 들여와 갚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한 남성에게 홍콩에 있는 전세기 안에 금 550kg이 있는데 수출 서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10여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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