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연합뉴스TV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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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직접 소집을 요청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죠.

오늘의 그래픽 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

검찰심의위의 소집은 수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생, 주부, 자영업자 등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과연 이 사건을 심의하는 게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법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참여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시민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을 해야 수사심의위 소집됩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는데요.

이들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10명 이상이 참석했을 때 심의가 이뤄집니다.

신청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 진술을 거쳐 심의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결과를 고려해 수사의 향방을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요.

성추행·인사보복 등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8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심의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어서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8번 모두 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는데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심의위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요청하자 제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맞대응에 나서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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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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