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반영해 기소 여부 결론
"기소 여부 결정할 법률적 판단 가능한지 의문"
"사건 자체가 국민 눈높이엔 복잡하고 전문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외부 판단을 듣고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에서부터 심의까지 여러 차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마치 재판 '3심제'와도 닮은꼴인데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남용을 막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는 전문가 그룹이라곤 하지만, 법률 전문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조계는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문화·예술계까지 각 분야 인사들이 두루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외부감사법 위반 등을 적용했는데,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20만 쪽에 달합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할 의견서는 규정상 30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자는 게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라지만, 사건 자체가 국민 눈높이로 따지기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김정철 / 금융 전문 변호사 : 법리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뇌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이 모이거나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뇌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부회장과 같은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1심과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3심제와 흡사한 구조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심의가 결정됩니다.
단계별 회의가 열릴 때마다 검찰과 피의자 측은 의견서도 제출하고 심의 기일엔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 과정을 거쳐 '승패'가 갈립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사실상 '법정 공방'을 재현해야 하는 셈이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에다 추가 비용도 불가피해 평범한 시민에겐 거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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