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씨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비밀 보장이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어떤 과정으로 인정받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성은 씨의 경우 스스로 언론에 나서 제보 사실을 밝히면서 비밀보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조성은 / CBS한판승부 (지난 15일) : 신변보호조치가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 직접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좀 논의를 하자고 (권익위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권익위에 앞서 공익제보자라며 조 씨의 신분 공개를 경고한 대검 감찰부의 월권 논란은 관련 법의 모호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신고기관이 권익위가 아닌 경우 공익제보자 판단과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9일, 국회 예결위) : 최종확인은 권익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기관은 권익위가 법상 유일합니다.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종배 / 국회 예결위원장 (지난 9일) :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잘 아시는 분 보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 최종 결정권한이 권익위에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공익신고를 받았더라도 권익위에 해석을 요청하는 게 법 체계에 맞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인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그 사이에 익명으로 보호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것이겠죠.]
또 언론 보도 이후 조씨가 나서 제보자나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의혹이 확산하는데도 익명에 숨을 방패로 활용된 것도 문제입니다.
유력한 제보자로 거론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 취지와 달리 선거의 네거티브나 폭로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진녕 / ... (중략)
YTN 이재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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