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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이재용 구속영장 기각...檢 "결정 아쉬워" / YTN

YTN news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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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김종중도 영장 기각
법원 "기본 사실관계 소명됐고 상당 증거 확보"
검찰 "사건 중대성·확보 증거 비춰 기각결정 아쉬워"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오늘 새벽 2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바로 귀가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도 모두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책임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도 모였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본 겁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 4조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삼성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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