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대법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있었다"
이재용 "지시·보고 없었다"…혐의 부인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지시에 따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을 주도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뇌물의 대가인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는지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해 8월)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도 큰 틀에서 특검 수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부풀려졌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 같은 과정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부회장을 소환해 개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미전실 해체 권한까지 가진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종구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는 아버님의 약속을 이재용 부회장이 실천하세요.]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최근 경제 사정과 여론 등도 무시 못 할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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