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부장원,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부장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차례로 이뤄졌는데요,
이재용 회장 선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김다현]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옛 미래전략실 간부들도 함께 기소됐는데요.
옛 미래전략실 간부인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 첫 판단은 이재용 회장의 완승이었습니다.
[부장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공소사실인데요,
주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50여 분 만에 선고가 끝났습니다.
당초 혐의사실이 방대한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 재판부 판단은 명료했죠?
[김다현]
네,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벌였다는 혐의 사실 모두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회... (중략)
YTN 부장원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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