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잠시 뒤인 오후 2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조금 있으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긴 남았는데 어떤 결과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언론에 이전에 많이 내용이 나온 대로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 그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승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거래한 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세조정이랄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제까지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거든요.
변호사님, 잠시만요.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구속기소를 권고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불복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정 등 5개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불법승계와 관련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쉽게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순환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와 삼성물산에 대해서 사실은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을 굉장히 저평가하게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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