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 9개월간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김종중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 부회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걸 숨기고 불공정 합병 논란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고,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이용해 그룹 지배권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이 최소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주도했다며,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이자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0~90명가량의 법률·경영·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부장검사들과의 논의도 거쳤다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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