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수 사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무시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검찰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전·현직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인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먼저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 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합병 비율 적절성을 보강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등 약 300명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서버나 PC 등에서 2천2백여만 건, 용량으로는 23.7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를 압수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거부한 첫 사례가 된 건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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