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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인정한 승계 작업" vs "이재용 관여 없었다" / YTN

YTN news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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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적용
"경영권 승계 위해 그룹 차원 합병·분식회계"
이재용 지시·보고 입증 정도에 구속 여부 판가름


구속 심사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했다는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회장 측은 모두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또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옛 미래전략실 주도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가는 끌어올리고, 지분이 하나도 없던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해 그룹 지배력을 키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했다고도 봤습니다.

이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과 합병 정당성 논란이 우려되자,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위한 것이었고,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걸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셈입니다.

특히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당시 삼성에 가장 큰 현안이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에 관여한 전·현직 사장단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는 일부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 부회장의 관여는 전혀 없었고 대법원의 판단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별건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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