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53만 동의' 靑 청원글 가짜...처벌 수위는? / YTN

YTN news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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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5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은 지난 3월 20일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 씨, 아파트 이웃인 초등학생이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놀러 와 딸을 봐주다가 하루 자고 갔는데, 범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병원 기록을 언급했고, 해당 학생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학생의 부모에게 이야기했지만,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하고 면담한 결과,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가해 초등학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딸의 병원 진료 언급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정수 / 디지털소통센터센터장 :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입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관공서 등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처음 면담에서 딸의 피해를 주장했던 A 씨가 본격적 조사가 시작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며, 일이 계속 커지니까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매우 그럴듯하게, 극적으로 꾸며서 글을 올린 결과 많은 사람의 동의를 끌어내 청와대 청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 발표(답변) 압박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의 정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국민청원, 묻혔던 진실이 드러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등 순기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 청원'은 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은 소통의 장"이라며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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