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달아나다 발생한 사고였는데,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중 1 나이, 만 13세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질주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파편이 크게 날릴 정도라 충돌 사실을 모르기 어려웠을 텐데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어요. 마음으로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요.]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13살 A 군 등 10대 초반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다 택시를 들이받은 이들은 200m쯤 더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도주했는데,
6명은 대전에서 붙잡혔지만, 운전자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서울까지 도망쳤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 군을 제외한 7명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은 만 19살 미만 '소년범'을 구분합니다.
만 14살부터 18살까지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까지로 형량을 낮춰주고, 만 9살까지는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을지언정, 본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만 10살부터 13살까지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안 되고, 보호관찰과 보호처분만 가능한데요.
소년원에 최장 2년까지 보낼 수 있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지인 :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도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물론 청소년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방점이 찍힙니다.
하지만 청소년 강력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 만 13살, 중1이라는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는데요.
앞서 교육부 역시 지난 1월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2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박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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