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갑수목장' 운영자 A씨. 수의학과 학생으로 몇 년 뒤면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 수의대생 (지난 7일)]
"수의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고요.…"
"펫샵에서 동물을 사선 유기 동물로 둔갑시켜 돈벌이에 이용한 A 씨가 수의사가 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요.
수의사 결격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 봤습니다.
현행법상 수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동물보호법 위반 같은 특정 범죄로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인 경우인데요.
A씨는 현재 사기와 후원금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는데, 사기와 횡령은 형사처벌을 받아도 수의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어떨까요.
고양이를 굶기고 강아지를 철창에 가둬 학대했다는 혐의, 당사자는 부인하는데요.
[A씨 / 갑수목장 운영자]
"고양이들의 학대나 방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물학대가 유죄로 인정돼도,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1991년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지난해 11월 28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요.
최근까지 총 3건의 실형 선고 사례를 보면, 모두 동물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경우에만 해당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A 씨가, 학교에서 제적 당하면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사라집니다.
[대학 관계자]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학칙상엔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자'를 징계 대상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학 측은 앞으로 경찰 조사 등을 지켜보고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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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 권현정,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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