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는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통합당 사이 얼마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구하기 전부터 여야가 열기로 했던 회의인데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물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이 같은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위해 야당의 통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을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는 데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 거론하며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나 재원마련 등 쟁점들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도 전 국민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른 법안도 수두룩합니다.
20대 마지막 본회의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는 나흘 뒤인 오는 15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열자고 압박해왔지만, 이 안에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업무복귀가 1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일정을 고려해, 오는 15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추가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또는 쟁점 법안은 만5천여 건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처리에 공감한 n번방 재발방지법과 형제복지원 과거사법 등이 있는데요.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이때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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