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고 활동을 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남은 재판이 끝나더라도 법무부의 판단과 국민 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승준 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살에 맞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한 뒤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병역기피자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재외동포법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고,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은 재판에서 유 씨가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비자를 발급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인 점 등을 들어 무기한 입국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취지대로면 유 씨의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하려고 해도 한국 땅을 밟는 최종 결정은 앞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린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 방향과 병무청장의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3년 법무부 의견조회에 유 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유 씨 입국에 대한 여론 조사 역시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유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는 가수 등 연예계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내 취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유 씨가 다시 입국할 길이 열릴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의 추가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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