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드라이브…단 10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600만원

연합뉴스TV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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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드라이브…단 10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600만원

[앵커]

'윤창호법' 발효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법원이 술을 마신 뒤 단 10m를 운전한 사람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운전자가 잘만 둘러댔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거리인데요.

음주운전은 운전거리가 기냐,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술을 마신 뒤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예외없이 잇따라 철퇴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46살 A씨.

A씨는 지난 3일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5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엄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6일 충남 금산군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적발된 27살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상태로 도로 1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엄벌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판결은 짧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법원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줄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에서 0.2% 미만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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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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