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로 5m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술에 취해 5m가량을 운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5m가량 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였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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