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부정청탁' 전 몽골대사 1심서 벌금 600만원

연합뉴스TV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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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부정청탁' 전 몽골대사 1심서 벌금 600만원

현지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비자 발급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 몽골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비자 담당 영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5월 주 몽골대사로 부임한 정 전 대사는 그해 11월 한 현지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몽골인 A씨에 대한 신속한 비자 심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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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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