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 "수업 중 선거운동 안돼요"…잊지 말아야 할 주의점은

연합뉴스TV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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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수업 중 선거운동 안돼요"…잊지 말아야 할 주의점은

[앵커]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위험이 있는데요.

팽재용 기자가 선거운동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선거를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파워포인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운동 주의사항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선거 전날인 오는 14일까지 각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집니다.

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모자,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유튜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단체방에 특정 후보자 지지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는 일반 유권자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투표를 많이 하자'와 같은 투표 독려는 가능한데,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타인에게 직접 표현하거나 온라인 상에 올려선 안됩니다.

SNS 상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긴 했지만, 학교 안팎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후보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의 투표를 하는 것 괜찮을까요.

불법입니다.

또 다수 학생을 모아 놓고 후보를 소개하거나 정당 연설을 듣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지만 흑색선전, 여론조작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깨어있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였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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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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