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핵심정리] 악수·포옹 안돼요 신종코로나가 바꾼 것들

연합뉴스TV 2020-02-06

Views 3

[이슈핵심정리] 악수·포옹 안돼요 신종코로나가 바꾼 것들

세계를 강타한 신종코로나가 지구촌의 인사법도 바꿔 놓았습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우려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임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바꾼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모아봤습니다.

[기자]
러시아의 소비자 건강 감시단체는 악수나 키스, 허그 등의 인사를 삼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단체는 긴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어 이곳 저곳 닿지 않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출입문 손잡이와 난간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위생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발생 두 달 만에 사망자가 420명을 훌쩍 넘은 신종코로나의 전염을 우려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보건부는 아랍식 코 인사인 카슘 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에스키모 키스'로도 불리는 아랍식 코인사는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 코를 맞대 두차례 문지르는 전통 방식의 인사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뽀뽀나 볼 키스를 하는 것도 피해 달라며 접촉 없이 그냥 손 흔들기를 권했습니다.

일본의 럭비 경기인 톱리그에서는 관례적으로 경기 후 양 팀의 대표 선수와 팬들이 만나 하이 파이브를 하는 팬서비스 이벤트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극우 성향의 전 국방장관이자 상원 부의장인 이그나치오 라 루사 의원이 악수 대신에 오른 팔을 높이 들어올리며 인사하자고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파시스트 인사법'과 유사해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신종코로나 공포가 일상생활 속 인사 예법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email protected])

[기자]
최근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각 지방경찰청에 음주단속 시스템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선 특정 단속 장소에서 모든 차량의 운전자를 측정하는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또 측정 장비나 종이컵에 숨을 내뱉는 방식의 단속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용관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콧물·체액 등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감지기 사용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경찰은 대신 운전자가 입을 대는 부분을 매번 교체할 수 있는 음주 측정 기기를 활용해 단속키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간격을 두고 운전자가 내뱉는 숨의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먼저 쓰이고, 2차 측정 때 입을 대고 측정하는 장비가 활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제 단속을 하지 않는 대신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 단속과 유흥업소 밀집지 주변 등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 음주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운전자들에게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mail protected])

[기자]
현역병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속속 걸어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발열카메라가 제일 먼저 입영대상자들을 맞이합니다.

이어 문진표를 작성하고 발열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고 나서야 군에서 제공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부대로 들어섭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입영행사가 취소돼 먼발치서 입대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만 봐야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복희 / 현역 입영병 어머니 "코로나 (걱정) 때문에 잠도 며칠 설치고, 아들이 가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또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훈련에 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병소에는 수시로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이해성 / 50사단 의무근무대장 "장병 개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생활화하고 이외에도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사장에 들어서기 전 문진표를 먼저 쓰고 발열 검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김은순 / 대구경북병무청 병역판정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귀가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판정검사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방역·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과 병무청은 병역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종코로나 유입차단 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